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3조 (신고인 부호 등록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에 따라 신고인 부호를 부여한 세관장은 신고인 부호 미등록, 이중등록 등으로 인한 수출입 신고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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