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6조 (관세사회 업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사 등록업무 등 관세사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 업무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사회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사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세사회장으로 하여금 관세사의 비위 또는 통관업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조사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사회는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관세사회장은 매월 말 현재 지역별 등록 관세사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 종료후 1주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라 할지라도 감사를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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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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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