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2. 01. 06.>
②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 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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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3조 ·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제5조 · 복무규정 준수제6조 · 등록관리제7조 · 등록의 취소제8조 · 신고인부호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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