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1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사회장은 제36조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결격 여부 등 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장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에 대한 조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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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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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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