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6조 (관세사의 징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징계건의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