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6조 (관세사의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징계건의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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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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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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