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사회 감사 1명, 관세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1명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관세사회장이 위촉하는 무역에 관련되는 경제단체 임원 1명, 변호사 1명, 관세와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세사회의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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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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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