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4조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2조에 따른 신고인 부호를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개인관세사무소: 1 + 자격증번호(4자리)2. 합동관세사무소: 2 + 자격증번호(4자리)3. 통관취급법인등: 3 + 자격증번호(4자리)4. 관세법인: 4 + 자격증번호(4자리)5. 화주직접신고가. 사업자: 6, 7, 8 + 일련번호(4자리)나. 개인: P + 일련번호(4자리)6. 수출입신고지원센터: 9 + 일련번호(4자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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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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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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