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4조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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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신고인 부호를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개인관세사무소: 1 + 자격증번호(4자리)2. 합동관세사무소: 2 + 자격증번호(4자리)3. 통관취급법인등: 3 + 자격증번호(4자리)4. 관세법인: 4 + 자격증번호(4자리)5. 화주직접신고가. 사업자: 6, 7, 8 + 일련번호(4자리)나. 개인: P + 일련번호(4자리)6. 수출입신고지원센터: 9 + 일련번호(4자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에 따른 신고인 부호를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개인관세사무소: 1 + 자격증번호(4자리)2. 합동관세사무소: 2 + 자격증번호(4자리)3. 통관취급법인등: 3 + 자격증번호(4자리)4. 관세법인: 4 + 자격증번호(4자리)5. 화주직접신고가. 사업자: 6, 7, 8 + 일련번호(4자리)나. 개인: P + 일련번호(4자리)6. 수출입신고지원센터: 9 + 일련번호(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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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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