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0조 (관세사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 실태를 기록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등록 및 개ㆍ폐업에 관한 사항3.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4. 비위에 관한 사항5. 상벌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 01. 06.>7. 손해배상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8.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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