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6조 (통관취급법인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그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통관업무와 관련된 인사배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소속 관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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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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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