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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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 01. 06.>
②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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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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