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22. 01. 06.>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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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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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