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 (신고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2. 수출입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3.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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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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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