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 (신고인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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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2. 수출입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3.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2. 수출입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3.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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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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