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시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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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관세사 관리 등제51조 · 자료관리제52조 · 신고인 관리제53조 · 신고인 부호 등록 및 운영제54조 ·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5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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