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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