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정보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ㆍ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해당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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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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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