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정보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ㆍ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해당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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