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4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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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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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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