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개정 2016. 11.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ㆍ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거나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ㆍ센터 등을 말한다.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청구서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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