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3 이상으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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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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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