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3 이상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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