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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