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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