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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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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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