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