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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