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3조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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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위원장의 직무제19조 · 심의회의 기능제20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21조 · 수당제22조 · 정보공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제2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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