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6. 11. >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