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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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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