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업무편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의 적용범위,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사전정보공표대상목록 및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수수료, 관련서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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