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업무편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의 적용범위,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사전정보공표대상목록 및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수수료, 관련서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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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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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