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운영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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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그 소속 기록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그 소속 기록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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