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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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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