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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