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구인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공업단지 등과 유기적 연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의 인력난이 심각한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구인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등록된 업체에 구직자를 최대한 취업알선시키고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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