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업무의 지원ㆍ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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