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ㆍ구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조언을 실시하고 상담결과 얻은 정보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사항란 및 구인신청서의 상담사항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담에 필요한 구인ㆍ구직정보 및 성공적 상담기법의 상호교환ㆍ권장을 위하여 학교 및 그 밖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