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고용정보의 정리ㆍ분석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수집된 고용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정보종류별ㆍ사업체별ㆍ시기별 등 일정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고용정보를 취합ㆍ분석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정보는 주 1회 이상 최신정보로 수시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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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기본방침제16조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요령제17조 · 고용정보의 종합관리제18조 · 고용정보의 내용제19조 · 고용정보의 수집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고용정보의 정리ㆍ분석ㆍ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