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6조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수행할 때 관내의 노동시장동향ㆍ직업정보지ㆍ직업지도용 도서 등을 열람하기 쉬운 장소에 갖추어 두고, 취업알선담당자가 직업분류ㆍ적성검사기법ㆍ직업상담기법 및 노동시장동향 등을 잘 알도록 하여 구직자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취업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상담자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이 개발한 직업적성검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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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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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