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고용정보의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 각종 통계조사ㆍ업무통계, 조사연구자료 및 보고서, 신문ㆍ잡지ㆍ관계기관지 등의 기사 및 은행ㆍ민간신용기관이 공표하는 정보지 등 기존의 정보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사업체 및 사업주단체 등의 방문,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구인ㆍ구직자 등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 사업주단체ㆍ노동단체ㆍ교육훈련기관ㆍ관계행정기관 및 직업안정기관과의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여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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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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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