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구직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내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가정주부 및 고령자 등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한 인력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직등록을 유도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희망자에 대한 수시상담을 통해 구직등록을 행하고 이들이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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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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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