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고용정보의 종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ㆍ직업소개현황의 파악ㆍ분석2. 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ㆍ운영3.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동향에 관한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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