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고용정보의 종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ㆍ직업소개현황의 파악ㆍ분석2. 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ㆍ운영3.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동향에 관한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ㆍ직업소개현황의 파악ㆍ분석2. 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ㆍ운영3.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동향에 관한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