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공공직업안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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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공직업안내소의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인접수대장의 기록ㆍ관리 등 업무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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