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고용정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산업ㆍ업종별 생산ㆍ판매 등 사업활동상황, 관내 산업의 호ㆍ불황 등 경기동향, 고용조정 등 고용동향 및 산업특성별 고용의 특징에 관한 정보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 경제활동인구ㆍ실업자 등 인구동향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ㆍ취직ㆍ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입직ㆍ이직상황 등에 관한 정보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 기본급ㆍ각종수당ㆍ특별급여ㆍ최저임금ㆍ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휴일ㆍ휴가에 관한 정보,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 및 정년제 등에 관한 정보4. 직업에 관한 정보: 직업선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직업개황, 직업별 근로조건의 특징 및 학력ㆍ자격ㆍ시험제 등 직업과 고용에 관한 각종의 정보5. 채용ㆍ승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사업체의 채용계획 및 장애인ㆍ고령자의 고용상황 등 채용관리에 관한 정보, 배치ㆍ전보ㆍ승진 등 적정배치관리에 관한 정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사례ㆍ인간관계 및 복리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정년연장ㆍ재고용ㆍ근무연장 등 퇴직관리 등에 관한 정보6.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의 내용ㆍ시설ㆍ소재지ㆍ수강장려제도ㆍ훈련실시상황ㆍ훈련직종 및 훈련 후 진로에 관한 정보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에 관한 정보: 재직자의 실업예방과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제도에 관한 정보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표 등과 관내 사업체분포ㆍ사업체명부ㆍ회사연감 등의 사업체정보, 사업체가 작성하는 회사안내ㆍ구인요강 등의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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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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