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업무의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③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ㆍ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ㆍ분석ㆍ제공,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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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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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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