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전산입력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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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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