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 (직업상담기법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2.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ㆍ개발ㆍ보급3.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ㆍ보급4.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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