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2조 (경비업무 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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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의 지휘하에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의 지휘하에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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