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1조 (비상근무 및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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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위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위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장은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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