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1조 (비상근무 및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위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장은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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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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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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