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2.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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