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9조 (제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하며,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하절기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절기 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이를 성하기로 한다.
청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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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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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