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5조 (청원경찰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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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법 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외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이용해서는 아니 된다.3. 민원인 등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4.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5.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위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6.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7. 모든 보고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지연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법 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외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이용해서는 아니 된다.3. 민원인 등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4.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5.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위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6.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7. 모든 보고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지연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직원 및 동료 간 화합을 저해하거나 허위소문 유포,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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