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0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장은 월단위로 경비구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개시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경을 경비 구역에 배치한다.
근무지는 순환하여 배치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반장은 항만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되, 항만보안 업무 추진 상 필요할 경우 항만물류과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2. 조장 4명은 항만종합상황실에 배치하되 근무상황에 따라 초소에 배치할 수 있다.3.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CCTV시스템 운영상 순환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4. 징계처분 및 대내ㆍ외에서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근무지 지정 배치를 명령할 수 있다.5. 순환근무 시 개인의 충분한 고충이 있을 경우에 관리자는 순환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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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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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