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0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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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장은 월단위로 경비구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개시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경을 경비 구역에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장은 월단위로 경비구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개시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경을 경비 구역에 배치한다.
②근무지는 순환하여 배치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반장은 항만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되, 항만보안 업무 추진 상 필요할 경우 항만물류과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2. 조장 4명은 항만종합상황실에 배치하되 근무상황에 따라 초소에 배치할 수 있다.3.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CCTV시스템 운영상 순환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4. 징계처분 및 대내ㆍ외에서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근무지 지정 배치를 명령할 수 있다.5. 순환근무 시 개인의 충분한 고충이 있을 경우에 관리자는 순환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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