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4조 (경비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산청 관할 경비구역은 청장이 법령상 또는 경비ㆍ보안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산항 항만시설가. 항만종합상황실나. 국가부두 및 부속시설다. 관리부두 및 부속시설2. 청장이 항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사 등 관련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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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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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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