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0조 (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장비의 관리 및 휴대에 관하여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장비의 관리 및 휴대에 관하여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