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0조 (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장비의 관리 및 휴대에 관하여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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