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2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심사하여 지정 또는 해제한다.1. 감독자 지정가.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가 높은 자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있으며, 항만보안업무 숙지도가 높은 자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가. 대장 : 대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나. 반장 : 대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조장 : 대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3. 감독자 해제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나. 형사 입건된 자다. 그 밖에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 감독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평정점수 등을 고려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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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감독자 회의제18조 · 복제제19조 · 제복의 착용제20조 · 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제21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감독자 지정ㆍ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근무성적 평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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