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8조 (순찰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책임경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종합상황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청경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경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경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2. 근무자의 복장ㆍ장구착용 및 근무상태 점검(반장ㆍ조장)3. 기타 책임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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