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7조 (감독자 및 근무조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경반장, 조장의 임무는 별표1과 같다.
②대산항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원경찰 감독자의 임무
①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및 복무상태 등 관리ㆍ감독업무 보좌 2. 항만종합상황실 운영 3. 청원경찰 신상파악 및 기록유지 4. 비품,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정) 5.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기록대장 관리(정) 6. 보안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 7. 청원경찰 근무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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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청원경찰 근무자 일반수칙
1. 나는 맡은 담당지역 경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나는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 한다. 3. 나의 시선은 경비 책임구역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항상 출입자에 대하여 의심을 두고 검문ㆍ검색한다. 4. 나는 출입자의 검문ㆍ검색을 친절 겸손하게 실시한다. 5. 나는 야간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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